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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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과위원회

  • 분과위원회는 총회, 집행위원회 혹은 위원장의 자문을 위해 필요 시 조직
  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, 그 임무를 다한 경우 해산을 결정
  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실시하며, 위원장은 회의 참석 시 최고 권위를 지님
  •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의 위원은 적어도 하나의 분과위원회에 소속되어야 하며, 분과위원회의 의장은 반드시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위원 자격을 지녀야 함
  •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위원을 제외하고 분과위원회에 소속되기 위한 개인은 반드시 집행위원회의 허락을 득해야 함
  • 분과위원회의 제 규정은 집행위원회가 승인